대리운전 보험안내
대리기사 보험
대리운전은 원칙상 사용자가 차량에 동승하셔야 대리운전자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동승하지 않으셔도 대리운전으로 봅니다. 1.음주상태로 차량 한대에 함께타고, 나머지 차량은 따라오게 한 경우 2.대리운전 도중, 술한잔 더하기 위해 중간 목적지에 내리고 집으로 차량만을 보낸 경우
보험보장 한도
대인I 무제한 대물 총 1억원/ 2억원 자기차량(대리운전차량)손해 총 3천만원 대리기사 자기부담금 사고당 30만원/ 50만원 (2019년 현재 KB손해보험 기준) 상기내용은 배정되는 대리기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보장 주의사항
사고로 인한 자차 수리요건 발생시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는 순수하게 차량수리비만 보상합니다. 수리기간동안의 렌터카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대차량 수리는 렌터카 비용 보장가능)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인배상1(책임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 사용자 차량(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상황
다음과 같은 차량에 대해서만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장적용이 됩니다.(보험사 공통) 승용자동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영업용 렌터카 중 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 이외의 차량 및 영업용 차량(택시/용달 등 황색번호)은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을 부득이 대리운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리기사 배정과 운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 하셔야 합니다.